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 또한 개인정보라고 부른다.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특정 추가 정보가 필요한 정보를 뜻한다. 즉 추가 정보 없이는 일반적인 개인을 절대 식별할 수 없으며 이 추가 정보는 별도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한 상태로 보관한다. 그렇다면 나목의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라 정의할 수 있는데 가명정보의 추가 정보는 쉽게 유출, 변조 될 수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쉽게 입수할 수 없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제20조, 제21조, 제27조, 제3..